일동제약의 순환계용약인 '사미온정(5mg, 10mg)'을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 등의 보조요법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키로 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사미온정은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등 말초순환장애에 투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식약청 허가사항 중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제로 투여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질병치료 목적보다는 증상환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각 상병에 대체 가능한 약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에에 투여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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