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소견서를 요청할 경우, 일반 진단서로 대체할 것을 의협이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의 각종 제 증명서 요청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의협은 먼저 의사 소견서의 경우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있는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 등에 의료기관에 환자 소견서를 무료로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하도록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급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또 진단서의 경우 소정의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진단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를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가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 자문 의견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의견일 뿐 진단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도 인지할 것을 주문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한 후 발급토록 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근 보험사의 각종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 요청에 있어 명확한 기준에 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안내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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