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동안 의료기관의 의약품 취급 사항에 대한 당국의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국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도 단속된다.
식약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약사감시 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과 시·도에 시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연 1회의 정기점검과 고질적인 문제업소·취약지역에 대한 기획점검으로 나누어 의약품 취급에 대한 약사법령 준수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호객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비 의약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무자료 거래나 수거·폐기를 명한 의약품, 유효기관이 지난 의약품의 판매·저장 행위도 단속 사항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공정경쟁 및 소비자 기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 표시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으로 우수 의약품의 유통기반을 정착을 위해 업소의 자율권은 확대하면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감시로 동일사안의 반복위반사례를 근절키로 했다.
또한 KGMP업소에 대한 차등관리시스템(white·blue·yellow·red·black) 도입으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의 upgrade를 유도하는 한편 업종별 연간 중점점검분야를 선정해 약사감시업무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KGSP지정 3년 이상 된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각 지방청별로 약사감시 인력, 관할 KGSP 지정업소 현황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업소를 자체 선정토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3월) ▲무허가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6월) ▲면허대여 행위(9월) ▲한약의 불법 제조·판매(10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