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실사받은 대구가톨릭, '털어도 먼지 안났다'

발행날짜: 2008-05-01 07:45:22

임의비급여 '문제없다' 통보…과징금 모면 배경 주목

성모병원에 이어 최근 경북대병원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치료재료를 사용하다 수십억원의 과징금 환수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와 동일한 문제로 실사를 받았던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처분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30일 "지난 2006년 진료비 과다청구와 관련해 복지부의 실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최근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실사를 나가게 된 것은 한 지역방송사가 경북대병원이 암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는 내용으로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 방송사는 경북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진료비에 의심을 품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심평원에 진료비확인민원을 신청했던 것.

그 와중에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북대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구가톨릭대병원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결국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이어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실사에 들어간 바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이유는 알수 없지만 경북대병원의 사례와는 다소 달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서 등으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자세하게 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실사에도 불구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환급 및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진료비확인민원과 그에 따른 환급이 끊이지 않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현 수가구조상 환자치료시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확인민원은 총 4052건이었고, 이중 1154건이 환급결정이 나 18억원을 환자에게 되돌려줬다.

그러나 이중 대구가톨릭대병원의 경우 52건의 진료비확인민원 중 13건만 환급결정이 났고, 환급액수도 631만원에 불과했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