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후 가짜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 여부 점검을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점검 결과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 금액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당공제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세청은 허위 연말정산자에 대한 정밀점검을 연말정산 종료후 5개월 이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당공제혐의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가짜영수증 발행기관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조기검색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국세청은 가짜영수증을 사용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소득자 뿐 아니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및 영수증서 발행기관까지 누적관리해 부당공제 여부에 대해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짜영수증의 발생 지역과 유통경로 및 발생원인을 정밀분석하여 부실영수증 과다발생지역과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기검색시스템으로 적발된 부당공제혐의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발행기관은 5개년간 누적관리하는 한편 가산세를 포함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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