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강제 시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DUR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의사협회와 주무부서인 복지부,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DER시스템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만 심평원에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 쪽은 약화사고의 방지를 위해 DUR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의사, 소비자가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어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들은 만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6월께 의사협회의 의뢰를 기각할 것인지, 복지부에 개선 권고안을 낼 것인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3월말 DUR시스템이 국민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많다면서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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