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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못잡는 사무장병원…위장술 기막혀

발행날짜: 2008-05-22 07:18:31

개원때부터 조사 대비해 의사 방패막이 내세워 은폐

지방의 OO요양병원은 비의료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소위 사무장요양병원. 이곳은 얼마전 검찰이 실시한 요양병원 비리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병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분 없이 허위청구에 대해 벌금을 지급한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수사도 철저히 준비된 사무장요양병원의 벽을 뚫지는 못한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사무장요양병원 등 요양병원의 비리수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검찰의 조사를 빗겨가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요구된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검찰조사 '이상무'
위의 사례에서 등장한 OO요양병원은 어떻게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병원개원 당시부터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OO요양병원의 실제 경영자인 A씨는 개원준비 과정에서 의사와의 협의하에 의사명의로 은행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소유 및 관리는 본인이 하기로 했다. 물론 통장과 의사의 도장 관리도 A씨 몫이다.

또한 모든 서류상 사인은 의사가 하되 사실상 경영권은 A씨가 갖는 것으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이라도 통장과 서류를 조사해서는 사실상 사무장요양병원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다.

요양병원 한 관계자는 "사무장요양병원들은 상당수 개원 전에 채용한 의사와 모종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사실상 조사망을 빗겨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많은 요양병원 정부 관리 '허술'
검찰이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요양병원은 난립하고 있으며 미관리 상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노인요양병원협의회 등 요양병원 관련 기관은 있지만 관리에 나서고 있는 곳은 없다.

노인요양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협의회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들은 이미 불어난 요양병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 요양병원의 시설, 인력기준, 환경 등 규정을 의료법에 명기해야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급히 법규정을 만들어 기준에 미달되는 의료기관은 허가취소를 해야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협의회 차원에서 사무장요양병원에 대해 관리하려면 회원 병원을 고발조치해야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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