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K대 사회교육원은 각종 근육을 조절해 뼈를 정상적으로 되돌린다는 ‘카이로프라틱’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수강한 학생에게는 강사가 만든 민간자격증이 지급된다.
부산의 P대 평생교육원은 ‘현대침구술’이라는 강좌를 수강한 학생에게 ‘자침지도사’ 자격증과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른바 유사의료 관련 민간자격증이 당국의 제제없이 마구 유포되고 있어 국민 건강뿐 아니라 보건의료 의료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은 비만치료사, 운동처방사, 심천사혈요법사, 음악치료사 등 자칫 의료행위로 오해할만한 명칭을 가지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유포되고 있었다.
자격관리법에는 민간자격증은 국가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임의로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부서뿐 아니라 벌칙조항마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민간자격증은 모두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시술시에는 의료법 67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행위관련 민간자격은 불법이지만, 실제 상업적인 의료행위만이 복지부의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
민간자격증협회 관계자는 "각 자격은 개별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전해왔다.
한 개원의는 “과학적인 접근없이 우후죽순으로 신설되는 자격이라면 모두 건강에 이롭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다른 정책적 대안이나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자격증은 받아도 행위는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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