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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경시에서 외국인 진료활동 허용

조현주
발행날짜: 2003-06-20 06:33:32

서류심사 통해 현지 의료활동 인정키로

중국 정부가 자국내 외국의사들의 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한국 의사의 중국 진출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19일 메디프렌드 중국지사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지난달 북경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 의사의 자격요건을 담은 심사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의료인의 진료허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북경에는 국내 병원과 의료진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가이드라인은 외국 의사가 북경에 진출하려면 북경시중의관리국에 신청서와 함께 5000위안(약 75만원)의 심사비를 내고, 심사결과에 따라 단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료는 기본적으로 '북경에서 단기적으로 의사행위를 하려고 신청한 이유'와 '학위증서' '건강증명' '외국의사를 초청 혹은 초빙하는 항목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현지 언어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 통역자의 외국어 능력과 의사자격 증명을 갖추도록 했다.

관리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전면적이고, 규범화되고, 유효적이어야 한다'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유관문서를 발행해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의사행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길성 지사장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외국 의사들의 진입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며 "이번 안이 공식적인 내용이라 관심이 가는 대목이긴 하지만 중국에는 이미 상당수의 병원과 의사들이 들어와 있어 기존 인력의 진료행위를 인정한다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외국병원의 국내 설립과 관련해 합자형태일 경우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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