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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불필요한 중복처방' 못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08 16:09:54

하반기 달라지는제도, 내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오는 10월1일부터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또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복처방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제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7월1일부터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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