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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인센티브, 연 2회 최대 40% 지급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1 07:20:19

복지부 내달부터 시범사업…처방패턴 따라 ±10% 차등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전국 5개 지역권을 지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인센티브는 약제비 절감액의 평균 30%를 주되 6개월단위로 연 2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분을 입원료나 진찰료에 가산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병협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시범사업의 윤곽을 이같이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먼저 시범사업 지역을 충청도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표본이 될만한 5개 지역을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되, 지정을 하거나 신청을 받지 않고 당연적용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센티브 지급 범위와 관련,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처방한 약제비와 전년도 약제비를 의원별로 분석하고 절감분의 평균 30%(20~40%)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환자의 연령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질병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평균 약품비를 산출하기로 했다.

즉 A라는 의원이 지난해 15세 당뇨병 환자에게 작년에 1만원어치를 처방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8000원어치를 처방했다면 차액(2000원)의 30%인 600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특히 인센티브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시범사업 전 약 사용패턴을 비교해 원래 약 처방이 많았던 기관과 약을 많이 쓰지 않았던 기관의 인센티브에 ±10%의 편차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 약 처방을 줄이려는 의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것. 또한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해 약제비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의료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인센티브 비율이 너무 낮아 리베이트의 유혹을 쉽게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며 "약제비 절감 보다는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간다는 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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