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보험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11일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 "누구든지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법상 보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
그는 "내국인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조합에서 하나를 더해 외국인에 대해서는'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이 추가되는 것"이라면서 "이 구조가 머지 않은 장래에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회사'의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제외한 자'는 누구라도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이 일을 민영보험회사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여행사나 전문브로커들이 이 일을 하거나, 해당 병원들이 직접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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