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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심사원칙 공청회' 개원가 총출동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1 06:48:17

의협, 과열조짐 경계 회원에 자제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원칙에 대한 일선 의료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1일 의협회관에서 열리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공청회에 개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특히 심사원칙 제정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대거 참석할 태세인데다 심사원칙을 제정한 심평원 위원들이 발표자로 나서게돼 격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일 공청회가 너무 과열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감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심평원 위원들은 개원의들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 한때 불참을 통보했으나, 평화롭게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의협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19일 "8월부터 감기 전산심사가 강행된다면 내과, 가정의학과 등 5개과는 심각한 생존위기를 맞게 된다"며 "특히 소아과의 타격이 가장 커 심평원에 대한 경고성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 급성호흡기감염증심사원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발표자:장동익•내과개원의협의회장) ▲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제외국 사례(발표자:권오주•의협 보험위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 임종규(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규덕(심평원 기획위원) 이상무(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차성호(경희의대 소아과교수) 양훈식(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회장)등이 나서 지정토론을 벌인다.

한편 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심평원 심사기준 제정 실무자의 토론을 통해 감기심사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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