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합금기약 품목 고시를 앞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호금기시 되는 약물의 배합금기 고시 내용 중 상당수 품목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즉, 교과서적인 상호금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의료인들의 전문가적 검증절차 등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배합금기약이 다소 포함돼 있으며 이 경우 일률적인 삭감의 구실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재완 공보이사는 “100% 배합이 불가능한 약물들은 의료계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자칫 배합금기라는 명목하에 재정절감을 위한 삭감의 칼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배합금기약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의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타당성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욱 보험이사는 “식약청 허가시 적응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처방금기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환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배합금기약 고시에 앞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부, 심평원 등에서의 고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양준호 사무관은 “이달 중 고시될 내용은 배합금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이달 중순경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키는 배합금기 106개 성분 199개 유형과 특정연령대 처방금기 11개 성분 등 200여개 유형 등을 포함한 3,000여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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