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이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의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허위•부당청구의 개념을 ‘병의원 및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사실(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인터넷)에 관한 허위•부당청구 ▲ 전화 방문 등 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허위•부당 청구 ▲ 민원 등에 의한 신고 등에 지급되며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을 지급하고 1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하며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청구와 환수공단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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