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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관 복무 2개월 단축 권고 거부

안창욱
발행날짜: 2008-06-21 07:30:13

권익위에 불수용 공식 전달…"2012년후 타당성 검토"

국방부가 군의관을 포함한 단기복무장교의 9주간 교육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33개 정부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한 136건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51건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단기복무장교의 교육훈련기관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라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1월 초 “사병의 경우 자대 배치 이전 훈련소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지만 단기복무장교의 훈련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임관후 3년이다. 하지만 임관 이전에 9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복무기간은 38개월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되면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충위의 권고에 대해 답변을 미뤄왔고, 고충위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권익위로 통합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안은 허지부지되는 듯했지만 국민권익위 역시 출범 직후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재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5월 초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병과 달리 자질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다는 게 국방부의 불수용 이유다.

다만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는 2012년 이후 국방개혁과 연계해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방부가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지만 앞으로 청와대와 제도 개선 협의 등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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