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앰플주사제를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필터를 사용토록 의료기관에 권고했다.
하지만 필터 사용에 따른 비용 보상방안은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유리앰플 주사제 사용에 따른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먼저 앰플주사제 사용시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 유리파편 등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필요시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앰플주사제 사용시 반드시 쉽게 절단되어지는 것만을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무리하게 힘을 주어 절단한 앰플의 경우 유리 파편이 많이 발생하는데다, 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식약청은 절단이 쉽지 않은 제품의 경우 반품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리앰플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법'을 배포, 앰플 절단 법, 필터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반응은 차갑다. 식약청이 앰플 주사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필터 사용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없이 사용을 권고하면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유리앰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면피용으로 내놓은 대책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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