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정보공개법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공표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협회는 11일 허위청구기관 공표,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13일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표 방법 개선, 허위신고자 처벌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개정안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당장 수정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의협 쪽의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담은 의견을 다시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의료인 구성 확대 △공표사항 유형 중 '비급여사항을 급여로 청구한 유형규정' 삭제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기간 확대 △공표 홈페이지 범위 축소, 기간 축소, 언론공표 가능 규정 삭제 △허위신고자 처벌기준 명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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