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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환자 판정도구 개발 급하다"

발행날짜: 2008-07-17 06:44:50

공청회 통해 건보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발표

시행 보름째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적절한 환자 배치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공청회가 1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산업지원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주제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입소기준 판정조사표 도입 필요해"
이 본부장은 "현재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환자평가표는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적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소기준판정조사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구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제도가 지속될 경우 당초 의도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운용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 마련이 급선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입소기준판정조사표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장기요양대상자 상태에 따른 적정성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써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은 입소기준판정조사표 도입과 함께 ▲장기요양시설 기능의 정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적용제도 일원화 ▲본인부담금 확대 및 급여제한 등 급여제도 개선 등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올해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1차년도에 입소기준판정조사도구를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차년도에는 대상자 배치 및 배치타당성 검증 단계를 거쳐 마지막 3차년도에는 제도 시행 준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양병원과 시설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DB구축과 도구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도 함께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건보-장기요양보험 일원화 '동의'
한편,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들은 입소기준판정조사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준규 사무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제도를 통합하는데는 동의한다"며 건강보험 테두리에서 요양시설과 유사한 요양병원이 나름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위한 정책적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에 이를 이분법적인 논리를 적용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케어로 의료와 수발의 구분이 어려워 별개로 논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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