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대학병원, 식당 등 부대사업 허용 근거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18 12:03:26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 대해서도 음식점, 휴게소, 주차장 등 부대사업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18일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병원 등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 등 특수의료법인에서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현재 의료법인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운영 대상을 대형병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은 "현재 대학병원 같은 비영리법인과 지방의료원 등의 특수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때문에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등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환경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