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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등산 후 밥값 내도 공정규약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08-07-19 06:56:54

부경복 변호사, "대리운전비도 지원대상 볼 수 없어"

제약사 직원과 의사가 등산을 한 후 5만원 미만의 식사비용을 업체에서 지불했다면 공정경쟁규약에 위반이 될까.

18일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최근 열린 ‘윤리경영 및 공정경쟁규약 워크숍’에서 영업 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합법적 범위의 지원과 관계 등이 제시됐다.

KRPIA 부경복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아침)는 회원사 실무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질의사항을 공정경쟁규약에 입각해 설명했다.

먼저, 자선목적으로 단체나 장학재단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부금의 수령대상이 학교 등의 경우에도 사실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되면 규약 대상”이라며 의과대학 대상 기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업체 주최의 심포지엄 등 행사와 관련, “제약사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대해 실비 상당의 국내 여비 및 숙박비, 식음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하고 “다만, 해외에서 주최한 업체의 행사 참석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외자사 실무자들의 질문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상적인 ‘등산 후 식사비’과 ‘대리운전비’이다.

부경복 변호사는 “의사나 병원관계자와 등산을 한 후 5만 미만의 식사비용을 업체가 지불했다면, 의학적인 정보전달과 관계없는 식사제공은 공정경쟁규약에 저촉될 수 있다”며 규약의 위반사항임을 분명히했다.

또 행사 후 식음료 제공으로 의사에게 지급되는 대리운전비와 관련 “대리운전비는 사회통념상 의학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행사에 필요적으로 부수하는 실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된 사용범위임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 설정에 대해 “의료인과 자녀의 결혼과 개업식, 장례식 등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제공해선 안된다”면서 “보건의료전문가에 강연이나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1회당 50만원 이내 강연료 제공할 수 있다”며 경조사시 부조금 지급이 불가 방침을 피력했다.

PMS(시판후조사) 비용범위에 대한 질문에 “실무상 5만원 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인정하되 장기적인 추적조사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로 제한한다”고 말하고 “연구자 주도 임상이 처방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닌 이상 업체의 판촉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황별 연구비 지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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