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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처방전 부당청구한 의·약사 징역형

발행날짜: 2008-07-22 22:58:41

대구지법, 사기 및 의·약사법 위반혐의···초범 인정 집유

허위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약제비 및 의료급여를 받아오던 의사와 약사, 병원 사무장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계획적으로 공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및 의·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와 약사, 사무장, 간호사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2일 판결문을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범죄행위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우선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월급의사로 일하던 A씨가 사무장 B씨 및 약사 C씨와 공모해 허위 원외처방전 644건을 발급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특히 A씨는 허위처방전으로 의료급여비 1천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해 챙긴 혐의도 인정돼 공범 중 가장 무거운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약사 C씨 또한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A씨가 발급한 허위 처방전을 이용해 약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약제비를 청구했기 때문. 이렇게 청구해 수령한 약제비만도 3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재판부는 "약사 C씨는 의사의 진료없이 발행된 처방전임을 알면서도 마치 정당한 처방전인 것처럼 꾸며 공단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약제비를 받았다"며 "의사 A씨 또한 의료급여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무장 B씨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인물임에도 월급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의사에게 허위처방전을 발행토록 지시한 사기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당하게 취득한 약제비 및 의료급여를 모두 공단에 반환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 형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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