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인력 시설 장비 미신고땐 과태료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29 12:35:09

복지부, 급여비용 절감 기관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앞으로 병·의원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저가약을 처방하거나 약사법 관련조항(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조제 하는 등 요양급여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해 정부가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건강보험법에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공단은 요양기관이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하는 등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 때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