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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피부관리 실기과목 폐지"

발행날짜: 2008-07-30 12:32:36

안마업권 침해 주장하며 복지부 상대로 집회 실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오는 10월 실시되는 피부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재차 반대입장을 밝히며 30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실기시험 중 '특수관리의 한국형피부관리는 한방의 기와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 안마'로 미부미용과는 전혀 관계 없는 과목이라는 게 안마사협회의 주장이다.

실기시험과목에서 특수관리과목이 포함됨에 따라 피부미용학원에서는 경락 안마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무자격 안마행위의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업인 안마업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 중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마사협회원들은 이를 지적하며 무자격 안마행위를 조장하는 특수관리 과목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부미용사의 업무를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로 제한할 것'과 함께 '피부미용실 단독 개설을 불허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 의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은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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