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성형 동영상 웹사이트 게재 배상 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4-01-17 08:39:43

“환자 동의 얻었다는 명시적 자료 필요”

성형수술 장면을 명시적인 동의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최근 제26차 분쟁 조정결과를 발표하고 변 모씨(가명·만 26세·여)의 코 성형수술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갑(가명) 성형외과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01년 '갑'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한 변 모씨는 2003년 10월경 친구로부터 변 씨의 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이에 변 모씨는 병원이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을 촬영해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갑’ 성형외과는 수술 당시 신청인이 촬영과 웹사이트 게재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변 모씨가 코 성형수술 당시 촬영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동영상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고지 받지 못했으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한 바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또한 병원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재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성형외과측이 변 모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상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공개가 허용된다”며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갑’ 성형외과의 주장의 경우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병원측은 환자 동의서와 같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