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역 의료인 100명이 면허대여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서울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해동안 면허대여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3건이다.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가 14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사주한 행위가 10건, 품위손상이 7건, 허위진단서 발급이 6건 등이었다. 면허대여 행위, 성감별행위로 인한 위반 건수도 각각 4건이었다.
이같은 위반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100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2006년 25명에 비해서는 4배나 증가한 것.
면허취소는 2명이 받았으며, 고발은 62명이 당했다.
지난 한해 동안 서울시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적발당한 의료기관은 총 445건이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25건, 광고위반이 48건, 환자유인이 26건, 표방위반이 39건 등이었다.
31건이 업무정지를 받았고, 20곳이 허가 취소 또는 폐쇄조치를 당했다. 고발은 99건, 시정지시는 170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구에 속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위반행위가 2배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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