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1심에서 승소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1심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일 뿐이라지만, 판결 이후 병원계의 첫 행보일뿐 아니라 소송에 관심있는 병원들이 대거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30분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가 열린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관심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약제비 소송 판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김선욱 변호사가 각각 약제비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병협 관계자는 "많은 병원들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승소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면서 "현재도 전화로 1심 판결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은 개원의 이모 원장과, 서울대병원외에도 43개 사립대학병원, 5개 중소병원 제기한 상태다. 이들 병원이 청구한 금액만도 150억원.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과잉처방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은 약 1천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5%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승소확률이 높아진다면 병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설명회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환수액 규모 등을 고려해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설명회가 병원간 의견을 교환하며 힘을 모으는 자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판결에 대한 의미와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들이 이번 소송에 지켜보는 관심이 많아 이를 설명하고 도와주는 설명회"라면서 "병협에서 이들을 모아서 집단소송하는 정도의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