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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 요법' 무면허 의료행위 확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2 18:35:36
대법원이 자석을 이용한 시술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석을 이용한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해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면허 자기요법이 난치병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회복에 있었다는 구 씨 등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시술행위가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방화동에서 H자기원을 운영하던 구 씨 등은 1996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무면허로 환자 713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매월 30만 원를 받고 몸에 자석을 붙이는 자기요법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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