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간호실무사 명칭변경 국회에 정책제안

발행날짜: 2008-09-29 01:01:19

간호조무사협회 대국회활동 본격 나서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실무사 명칭변경 등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제출, 대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먼저 간호인력 부족문제와 관련,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일정 수를 간호조무사로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같이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하며 간호조무사도 간호대체인력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급이상 정원에 포함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일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세번째로는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를 촉구했다.

현재까지는 국시원에서 원서접수, 시험시행,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는 시도지사가 간호학원 관련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있어 자격증 관리 업무가 분산된다는 점을 지적, 일원화를 제안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