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회원이 관할 심평원 지원의 전문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심사제도'(PRO)도입이 의협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27일 현행 심사제도 개선과 함께 최신 의학정보 및 진료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상전문가들을 전문영역에 대거 참여시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올해 의협의 주요 회무중 하나로 전문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내달 2일 부산을 필두로 16일 서울지원까지 전국 8개 지원별로 상근 비상근 심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제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일본과 대만의 동료심사현황을 시찰하는 등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전문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심사 위원회는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0년 이상 임상경험을 갖춘 해당지역 전문의(각 과별 교수 3분의1, 개원의 3분의2)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키로 했다.
박 부회장은 현행 심사제도는 ▲빠른 의학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심사, 의학적 한계가 있는 심사 간호사의 심사로 인한 민원 야기 ▲심사기준 및 복지부 고시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한 관계기관 및 요양기관의 업무혼란 발생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심사위원이 진료와 심사를 병행함으로써 최신 의학정보 및 진료 경향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하고 ▲심평원 지원에서는 심사 대상 지역 의사회에서 심사위원의 협조를 얻음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고 ▲정형화된 심사기준에 의한 기계적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합리적인 심사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미국의 메디케어 수급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이용을 심사관리하기 위해 84년 도입한 PRO(Peer Review Organization)을 기반으로 했다며 올 상반기중으로 전문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는 정부와 심평원 관계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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