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임산부 대상 산전진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요양기관을 접수 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의·병협을 일괄 접수기관으로 선정, 이달말까지 전국의 산부인과를 개설한 병원과 산부인과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참여하기 원하는 의료기관들은 '산전진료비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작성, 의협이나 병협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청서에는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검사와 양수검사, 인히빈 에이 검사 등의 비급여 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임산모 등이 편리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초기에 홈페이지에 개시된 요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전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출산에 소용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음파 검사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하는 사업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