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인태반유래의약품 불법유통 기관 실명공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21 06:36:42

식약청, 국회 압력에 굴복 홈페이지에 발표

식약청이 국회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인태반 유래의약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제약사와 의료기관 명단을 전면 공개했다.

식약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30개 업소를 위반사례별로 공개하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논란을 키운 녹십자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뉴엔팜, (주)에드, (주)명문의약품, (주)미래의약품, 진원약품, 경원약품, 에스메디팜, 한올약품 등 도매상 8개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이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 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등 제약사 6개와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등 의료기관 2개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혐의다.

아주약품 경남영업소, 부산지점, 유니메드,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등 제약사 5개와 도매상 하나메딕스는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덕제약, 신풍제약 등 제약사 2개와 씨에라팜, 메디칼코리아, 한국비엔씨 등 도매상 3곳은 입출고 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밖에 행복한가정의원, 장00내과의원은 의약품 사용 미비로, 미용실인 이헤어샵은 의약품 불법보관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공개된 자료는 특별점검시 적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조치결과는 처분기관별로 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던 식약청이 결국 국회의 힘에 밀려 적발업소명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