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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DUR 외면…처방사유에 '외계문자'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1 10:55:32

심재철·원희목 의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 시급"

의료기관의 반발 속에 강행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DUR 시스템)'이 제도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들의 비협조로 곳곳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것.

금기약 처방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금기약 처방사유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원희목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출한 '2008년 병용·연령금기 조정건수 및 다빈도 성분 10순위와 부작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병용금기 처방 건은 6188건, 연령금기 처방 건은 4439건에 달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DUR시스템의 가동을 시작했으나 아직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DUR시스템의 가동시점인 4월을 기준으로 1~3월 금기약 처방이 3253건, 4월 이후가 293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환자, DUR시스템 잘 몰라…의료기관 처방사유 기재 등 협조미비

특히 DUR처방 지원시스템을 잘 모르거나, 이에 대한 반감으로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8월 1일~31일까지 금기약 처방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DUR시스템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금기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환자는 34.4%에 불과했다.

금기약 처방시 환자에게도 처방전이나 별도서면을 통해 알리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환자들이 사실을 잘 몰라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환자인지 정도(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아울러 금기 약물 조제시 사유를 입력,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했던 부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처방사유를 제대로 적지 않고 있는 것.

원희목·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총 78개기관에서 '점(.)'이나 '슬러시(/)’ 같은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해 처방한 건수가 무려 17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시스템이 가동된 직후인 5월과 6월 두달만 보더라도 처방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가 각각 116건과 201건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A병원의 금기약 처방사유 전송내역(심재철 의원 공개)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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