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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안돼"… 바우처 가맹 급제동

발행날짜: 2008-10-24 06:51:15

산부인과 지회장회의 '보류 결정' 내달 총회 분수령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신청 접수와 관련, 신청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놓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하는 제도로 산부인과 측 또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바우처제도 신청과 관련해 신청서 제출 안내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비급여 가격을 공지 및 인쇄물 배포 등 전제조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원의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 내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공멸한다" 우려

특히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신청 접수가 오는 25일로 성큼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불만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이는 가격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정부는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산부인과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산부인과의 마지막 숨통을 죄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바우처제도 안내문을 진료비 비교를 통해 가격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의도로 이는 결국 무한경쟁을 초래해 결국 의료의 질 저하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장회의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회원 의견수렴키로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 각 지회장들은 22일 저녁 긴급회의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산전진료비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접수를 보류하고 내달 15일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바우처제도의 참여여부에 대해 재차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각 지회장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민초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비급여 공개를 산부인과의 공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제도는 산부인과의사회와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전제조건에는 비급여가격 공개와 함께 임신진단 확인서 무료 발급 등 두가지가 포함됐다.

또한 바우처제도는 산전진찰토탈케어 급여화를 놓고 산부인과 측과 정부가 논의를 진행, 산부인과 측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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