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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내원시 진찰료인정 안돼"

전경수
발행날짜: 2004-01-29 07:19:03

복지부, 내개협 발표에 해명…영양제 비급여는 긍정적

환자 보호자가 내원했을 때 진찰료의 100%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과개원의협의회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장 전액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00%를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대신 상담 시간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보완책이 마련되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8일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오찬 모임에서 보호자 내원시 진찰료의 100%를 인정하고 영양주사제를 법정 비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내개협의 발표에 대해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보호자의 진찰료 산정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장관님은 보호자의 상담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진찰료를 50%에서 100%로 올리는 것은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상담 시간을 확인해서 이에 따라 수가를 다시 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겠다는 의도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양주사제(복합아미노산제제)의 법정 비급여 인정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동익 내개협 회장은 "이 문제는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 등 내부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를 확정적으로 밝힐 입장은 못 될 것"이라면서 "일단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에 동의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그보다는 그동안 의료계가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영양주사제의 비급여 인정에 대해 동의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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