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조회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가 진료권 침해 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질의서에서 "수진자 조회는 공단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진료내역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진료권 침해, 의료행위의 인정 불가, 청구된 의료행위의 일정 비율 환수 통보 등 기준과 절차에 위배되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시 확인된 문제점의 대부분은 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불법적인 의료활동에 대한 확대해석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사들의 판단"이라면서 수진자조회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수근거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면서 "의료인들의 주장 및 진료기록 내용 등에서 환수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한편, 유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진료권 침해는 오해…진료사실 관계만 확인할 뿐"
이에 대해 공단은 6일 윤석용 의원측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진료권 침해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수진자 조회에 전문인력을 투입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내비쳤다.
공단은 답변서에서 "수진자 조회가 진료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과 다르며, 세부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료사실 관계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투입 제안에 대해서는 "수진자 조회는 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력보다는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단은 환수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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