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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수액제거술' 등 신의료기술신청 반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8-11-21 12:17:28

신의료기술평가위, 프라즈마 추간판 응고술도 인정 안돼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수압수핵제거술, 프라즈마 추간판 응고술 등 2개항목의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평가위는 21세기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33개 병원이 낸 수압수핵제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만한 적절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기술로 판단돼 향후 관련 자료가 축적된 후 재신청하라"고 주문했다.

이 수술법은 지난 6월에도 신의료기술 신청을 냈으나 반려된 바 있다.

평가위는 신촌연세병원, 아주대병원, 우리들병원 등이 낸 '프라즈마 추간판 응고술'에 대해서도 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되돌려 보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반려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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