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2부는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바이오로지칼즈 에스에이가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노바티스 백신 앤드 다이아그노스틱스 인코포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5가 혼합백신 '퀸박셈' 특허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퀸박셈 특허를 둘러싼 GSK와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의 법정 다툼은 4년만에 GSK의 완패로 끝났다.
GSK는 지난 2005년 베르나바이오텍의 전신인 녹십자백신 등을 상대로 퀸박셈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이 제품은 네덜란드계 크루셀그룹의 자회사인 베르나바이오텍이 국내에서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최초 5가 혼합백신으로 소아들이 걸리기 쉬운 주요 질병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B형 뇌수막염 인플루엔자를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WHO(세계보건기구)는 퀸박셈을 최우선 백신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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