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는 오는 27일 가톨릭의대 본관 402호 강의실에서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라는 주제로 제6차 학술발표회를 연다.
법학회 관계자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발행도 이러한 알권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면서 “정보매체의 발달과 국민지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의료에 있어서도 알권리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발표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법무법인 최진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으며 성대법대 김천수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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