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현역병 근무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15 18:36:37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따라 4월29일 진료분부터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역병 등의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보험법 54조2항-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신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범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은 입법절차 추진기간을 감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29일 진료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번 개정으로 병역의무자가 휴가기간 중 병·의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