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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본부할인 민간 복지사업 '불법'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26 07:10:42

복지부, 사회단체 연계사업도 예외없이 적용

의료기관에서 관할 행정기관장 허가없이 지역 복지단체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요구 수용시 예외없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최근 복지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한 사회복지 단체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할인 스티커를 발급, 인근 개원가에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이 이에 응할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정 의료기관에서 누구든지 본인부담 면제 또는 할인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현행 복지법인과 연계한 차상위계층 할인서비스는 부적절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서 해당 개원지역의 인심을 사로잡겠다며 지역 복지단체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할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빈곤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복지단체의 주민지원사업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긍정적이며 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합법적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관악구의 한 내과 전문의는 "사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나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협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회신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려진 민원에 대한 관계부처 이관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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