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민간사회복지단체가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을 돕자는 취지로 본인부담 할인을 위한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협조요청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고민에 빠졌다.
빈곤층을 돕고 지역에서의 병원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는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어 협조하자니 위반이 걱정되고 협조하지 않자니 좋은 취지를 외면한 매정한 병원으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된다는 것.
최근 의료보호 대상자에 누락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찰료를 할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서울 신림동의 K내과 원장은 "지역에서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이니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 K구의 H의원은 "개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고는 있으나 민간단체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실제 협조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D약국의 한 약사는 "이러한 부탁이 들어오면 받아들이자니 위법이고 거부하자니 동네에서 냉정한 약국으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됐다"며 "그래도 의원은 보험료가 있으니 문제가 크지는 않겠지만 약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한 우려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7일 한 약사가 올린 민원에 따르면 민간복지단체가 요구해온 빈곤층에 대한 진료비와 조제료 할인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위법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과 다른 환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부할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K복지단체측은 "의료보호 대상에서 누락된 차상위계층을 돕기위한 사업"이라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해당지역 보건소와 협의될 부분이 남아있고 정책적인 지원이 미약해 개별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유인성이 인정되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환자유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약사법 22조와 동법 시규 7조는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행위에 대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진료·무료투약 행사나 사업장에서의 극빈자 무료진료·투약이라면 보건소 신고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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