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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역의사회 '길들이기' 의혹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02 06:43:21

당직업무시 유선확인, 불이행땐 '업무정지' 경고

의사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당직업무에 대해 한 지역 보건소가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을시 업무정지 처분을 경고,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원주시 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원주시 보건소는 '04 설 연휴기간중 유선확인 미응답 의약업소 행정지도'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 연휴기관 당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불성실하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의사회에 촉구했다.

또한 "당직 의약업소로 지정되는 회원은 응급환자 진료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한 사례 위반으로 지적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처분(업무정지등)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니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원주시 보건소 의약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399 응급의료센터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모두 홍보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하자는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주시의사회 김남두 회장은 "공문을 받아들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며 "원주시에 근사한 권역별 응급병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연휴기간 주민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의원에 대해 열어라 말라 참견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회장은 이어 "하지만 이를 빌미로 보건소가 꼬투리 잡기식으로 나오게 되면 작금의 정책 오류투성이인 현실상 안걸릴 의료기관이 어디있겠냐"며 "지역의사회로서는 이를 원만히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에 따르면 이러한 보건소의 공문내용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 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시 행정처분(1차 적발 15일, 2차 30일, 3차 60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공공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앞세우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라며 "보건소와 의사회 사이에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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