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삭감(심사조정)된 의료급여비용은 총 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급여 심사업무 추진실적’에 따르면, 항목별 삭감은 처방내역의심이 3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적용착오 40억원 ▲ 초과의약품 처방 14억원 ▲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율 100/100 의약품 보험급여처리 1억8천만원 순이었다.
또 ▲ 증빙자료 미제출 7억8천만원 ▲ 중복청구 5억8천만원 ▲ 전산매체 청구관련 수가 약가 재료대 등 코드착오 2억1천만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항목별 삭감액을 보면 ▲ 입원료(28%) 128억원 ▲ 주사료(22%) 99억원 ▲ 처치 및 수술료(11%) 52억원 등이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청구는 5월말 현재 총 1만8천건이 접수돼 이 중 61%(1만1천건)가 인정됐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입원진료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거 환자상태 등 고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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