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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노레보 정' 복용법 변경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05 16:13:50

식약청, '72시간내 2정 모두 복용'으로 바뀌어

현대약품의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의 복용방식이 보다 편리하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일부터 노레보 정의 복용방식을 기존의 ‘72시간 내 1정 복용 후, 12시간째 두 번째 1정 복용’에서 ‘72시간내 2정을 모두 복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원개발사인 프랑스 HRA Pharma에서 실시한 임상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임상실험결과 기존 방법과 효과·부작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현대약품측이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TEk.

현대약품측은 “두 정을 따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키위해 HRA Paarma에서 실험을 실시했다”며 “가장 높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2시간 내 2정을 함께 복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졌다.

당초 노레보 정은 72시간내 첫 정 복용(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복용)후 12~24시간내 추가로 1정을 복용토록 돼 있었으며, 가장높은 효과(98%이상)를 얻기 위해서는 첫 정을 12시간내 복용후 추가로 1정을 12시간째 복용토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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