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의사 개인별 진료행위 평가관리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8 07:51:55

청구서 명세서 서식 개선…심사업무에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진료비 청구 명세서 서식개선 항목에 의사 개개인의 진료행위를 평가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희대학교 의료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시행한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사 개개인에 대한 진료량 등을 요양기관 전체적인 측면과 병행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서 개선 항목 중 ‘진료의 표기’는 의사 당 진료량 등을 파악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심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 지표 생성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진료의사를 표기하므로써 진단명 등 진료기록과 청구내역 기재의 명료성 및 투명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급여구분 중 ‘100/110 본인부담급여’ 항목을 신설하여 진료내역에 급여구분코드(100/100), 항목코드, 실시(투여)량 및 단가 등을 기재하고 진료비총액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선안에는 의료기관의 경우 총처방일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약국은 ▲ 당월총내방일수 ▲ 공휴횟수 ▲ 투약일수 ▲ 조제투약일수 ▲ 약가 및 조제료 소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 비급여내역 ▲ 원내투약일수 ▲ 보장시설기관기호 ▲ 개방병원진료시 의뢰기관기호 ▲ 신생아 체중 ▲ 낮병동 또는 1일 입원건 청구시 실제 입원시간 기재 ▲ 입원시간/퇴원시간 ▲ 야간 가산율 적용시 그 시간 등이 추가 기재 항목이다.

현행 상병명 및 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요령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변경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