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이 이달 부터 1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보건소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실시하기 위해 이같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에 시범실시 보건소를 1개소씩 선정하여 이달 17까지 통보해줄 것과 대상 보건소는 관내 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할 것, 전국 보건소는 관내 야간진료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시행할 것을 시달했다.
주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시간은 평일은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최대 오후 5시까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 1일 처방원칙(단, 다음날이 일·공휴일인 경우 처방일수 추가),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 제외(단, 의사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가능)된다.
진료비는 보건소 방문 당 진료수가 적용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야간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역주민의 야간 의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역할 수행 및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의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 확대실시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행자부의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245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밤 10시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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