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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12 17:41:13

강윤구 차관, 약사회 총회서 “의료비 부담덜기 위해"

복지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고 약국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의 제출을 독려하는 등 점진적 개선을 분명히했다.

12일 보건복지부 강윤구차관은 제50회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및 약사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동성 시험 인정항목을 대폭 확대해 대체조제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일부 국민들의 불편사항 등 부문적인 문제점들은 관련 의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생긴 일선 약국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회사로 하여금 소량포장 제품생산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독려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약사회는 2004년 사업계획안에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 상용처방목록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연구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향후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의·약계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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