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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이버홍보팀 이용 선거운동 합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16 12:30:36

정효성 법제이사, 4.15총선 관련 선거관계법 해설서

의협이 4.15 총선에서 이용하려는 선거운동 방법은 합법적인가?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는 지난 13~14일 무주 티롤호텔에서 열린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 워크샵에서 선거법에 비추어 의협이 펼칠 선거운동 방법인 ▲정보통신망 이용한 선거운동▲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표명 ▲투표참여 권유 ▲후보자 정책게재 ▲후보자 초청회의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및 그 결과 공포 등은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에 따르면 의협이 자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분류됐다.

또 의협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회할 수 있는 단체여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등을 통해 이를 알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협신보>등 기관지나 내부문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투표를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별도의 인쇄물을 제작해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행위는 금지규정에 해당한다.

또 정기간행물에 회원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해 회원들에게 배부해서는 안된다.

후보자 초청 회의의 경우 회의의 성격 참석범위 진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통상적인 반모임이 아닌 회의를 개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회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또 단체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해 회신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것도 실행 가능하다.

정치자금과 관련해 정 이사는 후원금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협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기탁금도 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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