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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미세먼지 과다 배출땐 과태료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24 10:36:31

환경부, 5월부터 신축 병의원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오는 5월부터 병의원과 도서관등 '다중이용시설'은 연간 1회 이상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측정을 받아야 한다.

또 5월이후 신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해 5월 제정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5월부터 시행하고 2008년까지 '실내 공기질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내 공기오염 증가로 새집증후군(SHS:Sick House Syndrome), 화학물질과민증 등 신규 질병에 대한 국민불안 증대되고 있다며 산업체, 가정 등에서 화학물질 사용량이 지속 증가해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도 급증 추세라고 보고했다.

국토면적대비 화학물질생산량이 세계 5위권인 가운데 약 3만7,000여종의 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고 매년 300여종이 신규도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염된 실내공기,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한 생활주변 물질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국민건강을 보호할 대책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 의료기관, 도서관, 공연장 등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5개물질) 설정 및 기준 초과시 환기시설 설치 등 규제조치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으로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전국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편입되는 의료기관,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5월부터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을 년 1회이상 측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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